尹 탄핵심판 4일 선고… 헌재 최종 결정 임박

2025-04-01     이현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이며,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후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를 허용하고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됐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 조치였으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인 체포나 의원 강제 연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통해 양측 주장을 청취했고, 변론 종결 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