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유지하면 최대 1080만 원… 희망저축 1차 신청 시작
2025-03-31 배진우 기자
세종시가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II' 1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19만 6007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다.
올해부터는 본인 저축액 10만~50만 원에 대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로활동을 3년간 유지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