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용 신체검사 남용 차단… 권익위, 채용 기준 정비 추진

2025-03-19     이현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환경미화원 등에게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해당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법령, 공공성, 근로관계 특수성이 다름에도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것은 구직자의 채용 기회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해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등은 국가공무원과 달리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 등 해당 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용 신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용 기관별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통해 일부 행정기관이 관행적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행정기관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