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감기약·수면제 밀반입 증가… 단속 강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면서 관련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적발량은 43배 증가했다. 2020년 19명, 885g이었던 적발 규모는 지난해 252명, 3만7688g으로 늘었으며, 올해 1~2월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47명이 적발됐다.
불법 반입된 의약품에는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이 포함되며, 일반 국민이 마약류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높은 진통·환각 효과를 이유로 마약 중독자가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류 성분 감기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다 중독된 후 일본에서 불법 의약품을 구매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주요 적발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10종으로, 이 중 4종이 전체 적발 건수의 82%를 차지했다. 감기약의 경우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자의 특송 및 우편 반입이 많았고,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자가 미국, 중국, 일본에서 들여오는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의약품 반입자의 87%는 한국,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 국적 보유자로, 반입 경로는 여행자 휴대, 특송 및 우편화물이 대부분이었다.
관세청은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 분석 및 세관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 국민이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해 불법 반입으로 처벌받거나 중독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