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조정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지속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사의 번호이동 현황과 판매장려금 수준을 공유하며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이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는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번호이동 순증감 편중이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유지했다. 특정 사업자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해당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거나, 가입자가 감소한 사업자들이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이 활용됐다. 반대로 특정 사업자의 번호이동 감소가 지속되면 다른 사업자들이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거나, 감소한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조율했다.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가입자 증가를 주도한 사업자가 감소한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크게 줄었다. 2014년 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3,000여 건이었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감소했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8,872건에서 2016년 15,664건으로 45.7% 줄었으며, 2022년에는 7,210건까지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