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지원 확대
2025-03-12 이성재 기자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16억 원이었던 예산을 올해 34억 원으로 두 배 증액해 총 1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5,063개 업체에 업체당 30만 원씩 총 16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임대료를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은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 매출 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신청자 중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4월 중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하반기 신청은 8월경 진행될 예정이며, 상반기 접수 및 지원 현황을 반영해 기준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방법 및 기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