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10년 새 9배 증가… 남성 비율 31.6%

2025-02-24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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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13만 2,535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남성 사용 비율이 31.6%를 기록하며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육아 지원 제도 이용자는 총 25만 6,771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육아휴직자는 13만 2,535명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으며,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 1,829명으로 31.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4,872명(5.6%)과 비교하면 10년 새 9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확대가 꼽힌다. 지난해부터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 이용자가 전년보다 2.16배 늘어난 5만 1,761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육아휴직 사용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1월 1일부터 30영업일 기준으로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했으며, 남성 사용자는 69.2% 증가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80.0%, 남성은 46.5%가 이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 5,311명으로, 전체 사용자의 56.8%를 차지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45.4%로 소폭 증가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 6,627명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이용 비율이 62.8%에 달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이용률도 24%를 기록해 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던 방식이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된다. 또한 ‘육아지원 3법’ 시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고, 사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과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는 최대 1,8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