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다운계약·가장매매…부동산 탈세 수법 정교화
국세청이 변칙적·지능적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총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특정 지역과 유형의 주택 거래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 가장매매, 다운계약 등 탈세 수법이 더욱 정교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편법 증여 및 신고 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35명) △가장매매 및 부실법인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 혐의자(37명)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 축소 신고 혐의자(37명) △특수관계자 간 저가 직거래 혐의자(29명) △지분 쪼개기 방식의 기획부동산 혐의자(18명) 등으로 구분된다.
편법 증여 유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고액의 아파트를 사실상 증여하면서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금 출처를 불명확하게 처리한 사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가장매매 유형에서는 2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서류상 친척에게 이전한 후, 나머지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다운계약의 경우, 청약경쟁이 치열했던 단지에서 프리미엄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해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가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유형에서는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를 사들인 후, 지분을 쪼개어 판매하며 허위 광고와 가공 비용 계상 등의 탈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칙적·지능적 탈세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불법적인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