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최우선" 국토부, 보조 배터리·전자 담배 기내 관리 강화

2025-02-13     이현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이하 보조 배터리)와 전자 담배의 기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 화재 사고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보조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 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전자 담배 연기 발생 등 사례가 미국에서 90건, 한국에서 1건 발생하는 등 전자 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 담배 안전 관리도 표준안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조 배터리와 전자 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되지만,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보조 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 절차(체크인 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키오스크 등 셀프 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 관리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보조 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로 덮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 봉투(예: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 봉투를 비치하여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미승인 보조 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하여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 배터리가 있는지 추가 검색을 실시한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 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하여 확인·처리하고 적발 건수를 항공사에 통보(월 1회)하여 자체 시정 조치를 요청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보조 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기내 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는 금지되며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3월 1일 시행에 앞서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공사 및 공항 운영자와 협력하여 전방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에어부산 화재 사고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 안전 정책관은 "기내 보조 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 배터리와 전자 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 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 여러분께서도 보조 배터리와 전자 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 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