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무주택·거주자에게만 공급…부정 청약 차단
국토교통부는 기존 '로또 청약', '줍줍' 논란을 빚었던 무순위 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2025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춰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예를 들어, 시세 차익이 크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 거주 요건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경쟁이 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확히 검증할 방침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직계존속은 3년간,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주소 이전만으로 가점을 올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편이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춰 이뤄진 것이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불필요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며, 주택공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