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융 당국의 경고에 은행들 급조정

2023-08-24     이슬기 기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 은행들이 이 대출 상품 판매 중단이나 가입 요건 강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금융 당국이 가계빚 급증세와 관련해서 이 상품을 문제시하는 것을 은행들이 지켜보며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BNK경남은행은 이달 28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24일 밝혔다. 이는 대출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한 지 3주 만의 결정이다. NH농협은행행도 지난달 5일부터 시작한 50년 만기 대출 판매를 이달 말에 중단할 예정이다.

Sh수협은행, 대구은행 등의 기타 은행들은 판매 중단을 고려하면서도, 대출 가입 연령 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부산은행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확대 계획을 일단 보류한 상황이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의 4대 은행도 비슷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은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DSR은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DSR 40% 규제가 현재 적용되며, 만기가 늘어나면 연간 원리금 상환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추가 대출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에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절판 마케팅'과 관련한 글들이 활발히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본 금융 당국의 대응에 따라, 은행 창구에 대출 문의하는 고객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 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50년 만기 대출보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가계빚 급증의 주된 원인이라 주장하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코픽스가 금리 상승세를 멈추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전, 2분기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이미 1분기의 3배를 초과한 수치를 기록했다. 또 대출 가입 연령 제한에 대해서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조치로 대출 변경 사례가 많아 ‘연령 제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계빚 급증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