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대 나선 대전시, 10일부터 신청 접수

2025-02-10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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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857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며, 세부적으로는 승용 1,604대, 화물 250대, 중형 승합 1대, 어린이 통학용 승합 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 최대 830만 원, 전기 화물차 최대 1420만 원, 전기 승합차 최대 1억4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 일부 국비 추가 보조금이 개편됐다. 청년 생애 첫차 구매 시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한해 국비가 추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조건과 관계없이 국비 20%가 추가 지원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개인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2자녀는 100만 원, 3자녀는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농업인은 전기 화물차 구매 시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는 대형 기준 최대 145백만 원, 중형 기준 121백만 원으로 지원금이 조정됐다.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를 폐차하고 전기 승용차로 재구매할 경우 국비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소상공인(국비 30%), 전기택시(국비 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승용 국비 20%, 화물 국비 30%) 등 기존 보조금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대전시 거주 요건이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변경돼,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 진행하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재지원이 제한되지만, 중소기업 법인택시(승용), 초소형 승용·화물차는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1회에 한해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