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적 의사면허 관리 강화 방안 검토

2025-02-08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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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의사면허 관리체계 개선 논의

정부는 2월 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4차 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사면허 취득 이후를 포함한 전주기적 면허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면허 진입 단계인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 과정, 면허 취득 이후의 관리에 대한 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12년 면허신고제가 도입됐으며, 2016년부터는 의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면허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문위원회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면허관리 체계를 분석하며 면허관리 범위와 주기, 관리 기구의 조직과 기능, 면허관리 과정에서 의료계가 수행하는 역할 등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의사면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의 질과 윤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관점에서 면허관리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