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CCUS 산업 법적 기반 마련

2025-02-06     윤소리 기자
아이클릭아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CCUS 산업 진흥과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 40여 개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CUS 기술은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하는 분야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관련 법률을 이미 운영 중이며, 한국도 이번 법 시행으로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법에는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절차가 명확히 규정됐다. 육상과 해양 저장 후보지 선정 및 공표,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이 포함됐다.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 및 융자 등 산업 지원책도 마련됐다.

또한 CCUS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포함됐다. 포집·수송·저장 사업자의 관리체계도 정립됐다. 포집사업자는 신고를, 수송사업자는 승인을, 저장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 및 환경 관리를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 시 불순물 관리 기준과 압축 상태 유지 기준도 명확히 규정됐다.

법 시행으로 정부의 지원책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서 기업들의 CCUS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CCUS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는 1,120만 톤으로 설정됐다. 이는 기존 1,030만 톤에서 상향된 수치로, 법 시행을 통해 목표 달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CCUS 기술의 경제성 확보와 대규모 실증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지만, 이번 법 시행이 산업 성장과 기술 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구조도 변화가 예상된다.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으로 관련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CCUS 진흥센터 설립을 통해 기술 개발과 산업 지원이 체계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들이 증가하고, CO2를 원료로 활용하는 새로운 생산 공정이 도입되면서 탄소 선순환 사이클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시멘트, 화학 및 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군에서 CCUS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며, 에너지 및 석유화학 기업들의 CO2 저장 및 활용 사업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포집된 CO2를 활용한 건축자재, 합성가스, 디메틸에테르, 지속가능항공연료(SAF) 등 새로운 제품 시장도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CCUS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엄격한 안전 규제 준수, 대규모 저장소 확보, 기술의 경제성 확보 등이 주요 도전 과제로 꼽힌다. 또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제 협력 체계 구축도 필수적인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법 시행으로 수혜를 입을 기업들도 주목된다.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들은 법적 지원을 받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쉘, 셰브론, BP, 엑손모빌 등 에너지 및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석유회수증진 방안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노바셈과 같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녹색 시멘트'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항공연료(SAF)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CUS 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클라임웍스, 카브픽스, 온파워 등 CCUS 관련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CCUS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CCUS 관련 스타트업들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