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개입 CJ ENM·케이블 3사 송출수수료 협상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중재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된 협상은 송출수수료 수준을 두고 의견 차가 커 결렬됐으며, CJ ENM이 지난해 12월 5일 자사 홈쇼핑 채널(CJ온스타일, CJ온스타일+) 송출을 중단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청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 중재에 나섰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열흘 동안 네 차례 집중회의를 열어 사업자들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지침(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검토한 결과, 협상 과정에서 고려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CJ ENM은 정부와 협의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12월 26일 홈쇼핑 채널 송출을 재개했다.
이후 정부는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준수를 조건으로 1개월 내 협상 마무리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대표 및 임원이 참여하는 세 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극단적 갈등을 완화하고 협상 타결을 유도했다. 그 결과 1월 23일 잠정 합의가 도출됐으며, 이후 세부 조정을 거쳐 2월 5일 시정명령 이행결과가 접수되면서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대가검증 협의체의 역할이 강조됐으며,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부가 행정처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송출수수료 산정 시 활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사업자 간 신뢰 부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홈쇼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