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으로 확정, 전년 대비 2.5% 인상
2023-08-04 이현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의 9620원에 비해 240원, 즉 2.5% 상승한 금액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달 19일에 이루어진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졌다. 14차 회의와 이어진 이번 회의는 15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9860원에 합의를 보았다. 의결 후 이의제기 기간을 마련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엉터리 결정"이라고 비판했으나,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로 재심의 요청이 승인된 적은 없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홍보와 교육을 통해 준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제와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며,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