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백 속 현수막·벽보 난립… 지방자치단체 우려 증폭
국회에서 입법의 미흡으로 선거법상 현수막 및 벽보에 대한 금지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자, 전국적으로 현수막의 무제한 설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도시의 미관 문제와 보행자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구 중구는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교차로 3곳에 현수막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유사하게 광주시 역시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지만 상위법과의 충돌 우려로 인하여 그 진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의 현수막과 관련된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며, 국회에 7월 31일까지 이를 개정하라는 시한을 명시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선거 현수막을 언제든지 설치하고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둔 180일 전부터 현수막 및 벽보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시민들과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이슈로 현수막 설치에 대한 제한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수막 설치에 대한 제한을 위해 지난 5월 조례를 개정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 위임 문제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민 대다수는 현수막을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공해로 인식하며, 입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시에서는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이 제출돼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등, 전국적으로 현수막 문제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입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전달되어 효과적인 조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