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패소, 개인정보위의 승리로 본 맞춤형 광고 논란

2025-01-23     이현정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2월부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해 2022년 9월, 두 기업이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 1,000억 원(구글 692억 원, 메타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구글은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옵션 더보기'를 숨겼으며, 메타는 관련 내용을 694줄로 구성하면서도 한 화면에 5줄만 표시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 주체는 웹사이트 또는 앱 운영자이며, 자신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구글 계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가입한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추적·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으므로, 동의의 주체가 구글과 메타임을 강조했다. 또한, EU 및 미국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제재를 받은 점을 법원에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위가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한 결과로, 법원은 개인정보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과 메타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승소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리 보호를 입증한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제소송에서의 법률지원을 강화해 국민과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