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수 체크 '주택자금 공제 요건' 총정리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지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올해도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올해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천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자금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취득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는 공제가 허용된다.
갈아타기 대출과 관련해서는 기존 금융기관 간 차입금 상환뿐만 아니라 차입자가 직접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높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인정되며, 일시적으로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도 비거치식 대출로 간주한다.
특히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24년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상환 방식이 아닌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주택자금 공제 요건 완화와 한도 상향 등 근로자를 위한 세정지원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