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혜택 누리기

2025-01-20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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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요건을 안내하며, 혼인, 출산, 육아 등과 관련된 맞춤형 세액공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생애 1회에 한해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 간 소득 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 명의를 조정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는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정보와 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최적의 공제 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관련 공제 항목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때 대출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 후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는 혼인신고 시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부모 중 1명이 기본공제와 출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위한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에 포함된다. 출산지원금은 출생 후 2년 내에 지급받은 경우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으며, 소득 제한이 없는 의료비 항목은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 다만, 2024년 상반기 기준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는 조회가 차단된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연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기본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의 공제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AI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