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위해 대출금리 인하 및 보증 확대
청주시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 물가 상승,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17일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생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주시는 상반기 4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조기에 시행하고,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과 함께 여러 가지 혜택을 소상공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변화는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와 대출 상환 방법 개선이다. 기존에 4.99%였던 전액보증 고정금리는 4.59%로 대폭 인하되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최대 1.59%의 초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차보전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대출잔액에 대한 협약금리가 적용되어, 소상공인들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협약은 담보 종류를 일원화하여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 지원을 강화했으며, 폐업 후 재창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 상황에 맞춘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정책은 청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청주시는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총 6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22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