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2천만 원 편취한 중고거래 사기범 검거

2025-01-10     이성재 기자
대전서부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A씨(26)를 검거했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물품 대금만 선입금받은 뒤 실제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2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번에도 인터넷 거래의 비대면 특성을 악용해 물품에 대한 확인 절차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 지속적으로 허위 글을 올려 범행을 이어갔다고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설 명절을 앞두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직접 만나 물품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