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100억 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개시
대전시는 올해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100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접수는 9일부터 시작되며, 해당 자금은 대출이자 차액 보전 및 저리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총 지원 규모는 상반기 1600억 원과 하반기 1500억 원으로 나뉜다. 상반기에는 경영안정자금과 지역특화 협약보증 각 6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250억 원,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150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를 통해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투자 및 기술력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경영안정자금, 지역특화 협약보증,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으로 구분된다. 경영안정자금과 지역특화 협약보증은 운영비 지원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은 부지 매입 및 시설투자를,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부품 및 원자재 구입 등을 주요 용도로 한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지역특화 협약보증의 경우 대전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의 1.5~3%를 이자 차액으로 보전한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금리가 5%일 경우 대전시의 2% 지원으로 기업 부담 금리는 3%가 된다.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국내외 납품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올해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의 융자금리는 6%에서 5%로, 기업 부담 금리는 3%에서 2~3%로 낮아졌다. 대전시 실증참여기업과 20년 이상 경영한 향토기업도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 협약보증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은행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육성자금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인 '대전비즈'를 통해 가능하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