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확정…노사 양측 반발
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의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새의 논의 끝에 결정했다. 노사 간의 최종 제안안 중 1만원과 9860원 사이에서 투표가 진행됐으며, 경영계의 제안안인 9860원이 17표로 승리했다.
한편, 노동계의 제안안인 1만원은 8표를 얻었으며, 1명의 위원이 기권했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경영계의 제안안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관심사였던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못 미치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다가오는 2023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 수는 65만에서 334만7천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근로자 중 3.9%에서 15.4%에 해당한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며 큰 불만을 표출했고,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삭감이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며, 현 결정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노사 양측에서는 이의 제기 가능성이 있지만, 역사상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뜨겁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지 않아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며 추가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더 활발한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이미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추가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하며, 이번 결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정부는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관련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여러 지원책과 제도 개선 방안들이 논의 중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다가오는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논의와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양측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