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위한 자녀양육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2025-01-06 이승현 기자
2025년 1월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자녀양육비 지원이 새롭게 추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월 502만 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50억 원 규모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대상에는 산재장해 1급에서 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포함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자녀양육비 지원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기존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정책이 산재근로자 가정의 생계안정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