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영아 살해·유기 범죄 최고 처벌 사형 가능성 열어

2023-07-18     배진우 기자
국회 전경. 국회 홈페이지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 및 유기 범죄에 대한 최고 처벌을 사형으로 규정하는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 및 유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제출됐으며, 총 260명의 참석 의원 중 252명이 찬성표를 던져 채택됐다. 이로써, 영아 살해에 대한 처벌 한계가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사형으로 확대됐다. 이는 영아를 보호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국회는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특히 권 후보자의 경우 대형 로펌 의뢰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며 총 18억1563만원을 받는 등의 문제로 인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정이 늦어졌다.

또한 채용비리로 인해 편입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무효화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로 인해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복무기간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

어린이집 CCTV 영상 훼손을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역시 이날 처리됐다. 이 법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의원들이 월급의 3%를 기부하는 것을 의결하는 등 여러 사안들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