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약사법 위반 약국 3곳 적발…유효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2025-01-02     이성재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에 저장·진열한 약국 3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위반 사항은 총 3건이며,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에 저장하고 진열한 사례가 두 건, 판매한 사례가 한 건 포함된다.

A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1종과 전문의약품 7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의약품은 사용기한이 약 2년 5개월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B 약국도 사용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2종과 전문의약품 6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C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9종을 저장·진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3종은 실제로 판매된 사실이 약국의 조제시스템을 통해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이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사용되어야 하며, 부작용 우려로 인해 복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약국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