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벽 넘은 신기술, 순환경제에 활력을 더하다
2024-12-26 이승현 기자
환경부가 2024년 순환경제 규제특례 샌드박스를 통해 폐자원 활용 신기술 및 서비스 9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원순환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특례를 받은 기술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등으로, 모두 자원순환 효율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기술은 폐패널의 운송 비용을 줄이고 유용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규제특례를 통해 도약의 기회를 얻었다. 리셀(K1)이 개발한 저온처리 기술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황산 사용을 배제해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에이비알의 기술은 이차전지 제조 부산물을 활용하여 양극재와 음극재로 재제조하는 혁신적 접근으로 평가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 상담과 47건의 과제 검토를 통해 이번 9건을 승인했다. 내년부터는 정부 주도의 기획형 특례 사업도 도입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순환경제 체계가 필수"라며 "신기술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기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