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2024-12-24     이성재 기자

대전시가 24일부터 2024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1500명의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시행된다.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5779명의 청년들에게 107억 원이 지원됐으며,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 9월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3,753명의 신청자 중 나이, 주택, 소득 요건을 충족한 1,500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대전시의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에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득 요건은 청년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되어 국토교통부 사업(중위소득 60% 이하)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 나이 요건 역시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되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도 포함된다.

대전시의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8%가 사업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비율은 69.2%에 달했다. 이 사업은 특히 대전으로 이주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지원자는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사한 사회초년생에게 월 20만 원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된다"며 주변에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낙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 욕구를 반영해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대출사업, 청년하우스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