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한 협약 체결
2024-12-23 이승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3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일·육아 지원제도와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생활 밀착형으로 홍보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우정사업본부가 소포상자와 포장용 테이프를 활용해 2025년부터 확대되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홍보하는 것이다. 우체국은 경기·인천, 경남, 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홍보하는 소포상자 20만 개를 판매하고,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홍보하는 친환경 종이테이프 1만여 개를 전국 223개 우체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공식 유튜브 채널과 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한다. 이 보험은 자녀 희귀질환 및 임신부 3대 질환에 대해 우체국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공익보험이다. 또한 정부는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 후속 조치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