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반송 사태…헌재, 대체 송달 방안 모색
2024-12-20 이현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일주일째 송달되지 않자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서류가 미배달 상태임을 확인하고, 수명재판관들이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전원재판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관저로 발송된 우편은 '경호처 수취 거절', 대통령실 발송 서류는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됐다. 이에 헌재는 발송송달, 유치·보충송달, 공시송달 등 대안을 검토 중이며, 공식 방침은 이르면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대통령의 대리인 미선임이나 불출석 시 절차 지연이 예상된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국회 간담회에서 탄핵심판 완수 의지를 표명했다. 탄핵소추위원장 정청래는 역사적 소임 완수를 강조했으며, 대리인단 공동대표 송두환은 사태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반격 시도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비상계엄 사태 연관성에 대해 조사했다. 박 처장은 계엄 선포 사전 인지와 관여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 규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