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요양요원 보호, 더는 미룰 수 없다

2024-12-20     세종일보
아이클릭아트

장기요양요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겪는 폭력과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이다. 조사에 따르면 폭언 21.9%, 폭행 13.3%, 성적 부당행위 8.3%에 달하며, 특히 성희롱 문제는 3~6개월(18.9%), 심지어 6개월 이상(17%)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닌, 돌봄 현장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실상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가정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업무 특성상 장기요양요원들은 대부분 수급자의 가정에서 1:1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위험 상황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의 안전대책은 미흡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개선안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다. 수급자와 가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 위원 위촉 등은 모두 필요한 방안들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그만큼 장기요양요원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시작으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CCTV 설치 의무화 검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장기요양요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때,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