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조로 귀국…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
'깡통 전세사기'를 통해 6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한 피의자들이 국제 공조로 국내에 송환됐다. 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부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으로 도피한 A씨와 B씨를 검거, 12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데려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 일대에서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하고 전월세 계약자를 대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90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6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주택의 교환가치보다 담보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이 더 큰 상태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2022년 9월 경찰의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두 사람은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요청을 받은 경찰청 국제협력관에 의해 2023년 8월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되며 본격적인 추적 대상이 됐다. 경찰청은 캐나다 인터폴 및 국경관리청과의 협조를 통해 이들의 도주 가능 경로를 차단하고, 미국 현지에서 피의자들의 체류 자격을 철저히 조사했다.
2024년 2월부터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외교보안국(DSS),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를 강화하며 피의자들의 체류 자격 상실과 검거를 목표로 협력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거주지 첩보를 입수한 후 7월에는 불법체류자 추적 전문팀이 사건을 맡아 잠복 수사를 시작했다.
2년간의 도주 끝에 피의자들은 2024년 9월 은신처 근처에서 검거됐다. 이후 양국 법집행기관 간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송환 절차가 진행됐고, 마침내 이들은 12월 19일 합동 송환팀에 의해 국내로 돌아왔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을 두고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의자들의 검거와 송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