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2주년, 권리 보호와 개선 방향 모색

2024-12-18     이승현 기자

18일,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에서는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예술인의 보수 체불 구제,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방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2년 동안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85회의 회의를 통해 총 180건의 신고 사건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정명령 52건, 시정 권고 7건, 분쟁조정 39건 등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다. 또한, 33건의 사건은 신고 후 피신고인이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면서 해결되었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토론에서는 예술인의 보수 체불 문제와 성희롱, 성폭력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김시원 작가, 박선영 변호사, 송창곤 사무총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통해 예술인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성희롱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법적 지원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한 예술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계의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