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규정 개정…생활 밀접 정보 대폭 확대
2024-12-17 이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해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총 89개 법률상 131개 표시·광고사항이 소비자와 사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소비자 안전, 건강, 생활 밀접 분야의 표시·광고 의무 강화다.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안전 기준 인증 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등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항목들이 신설·변경됐다. 또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제한 등 소비자 건강을 고려한 규정도 추가되었다.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변리서비스 광고,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정보, 건축물 분양광고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각종 표시·광고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위 홈페이지와 열린 소비자 포털 '소비자24'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공고 내용은 개별 법령이나 행정기관의 협의 과정에 따라 실제 시행 중인 법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은 산재된 26개 부처·기관의 131개 표시·광고사항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