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예방부터 처벌까지, 불법사금융 관리 체계 강화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12월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과 단속,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경찰청,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등 주요 부처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 근절 TF를 운영하며 피해 예방, 단속과 처벌, 피해 구제에 걸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대부업 등록 기준 상향, 불법광고 차단 시스템 강화, 법정 처벌형량 상향 등의 조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디지털화에 편승해 불법사금융 범죄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SNS 오픈채팅, 온라인 포털 광고 등을 활용한 신종 범죄 수법이 등장하며, 피해자 신원 파악과 범죄이익 환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국민 홍보와 구제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누구나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번호(☎1332)를 통해 신고와 피해 대응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피해자가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채권추심인은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상품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정식 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번호와 법정 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포털사이트 "불법사금융 지킴이"도 개설됐다. 이 사이트는 불법 대출, 고금리, 불법추심 등에 대한 피해 예방법과 구제책을 제공하며, 등록 대부업체 조회와 신고 기능도 갖췄다.
정부는 불법광고 차단을 위해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심위와 금감원이 연계된 신속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사전적 감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범죄자의 처벌 강화를 위해 미등록 영업에 대한 최고형량을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의 예방과 대응, 단속과 처벌까지 전 단계에서의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