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균형 위한 정부 지원 강화…육아휴직 새 시대
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 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하며 저출생 대책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강화할 전망이다.
주요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적 인상이다. 기존 월 150만 원이었던 급여는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되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세분화되어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총 급여액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의 인센티브도 강화되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달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됐다. 부모 각각 2960만 원씩, 총 59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월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서울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J(31)씨는 "그동안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느라 업무 집중도도 떨어지고 아이에게 미안했는데,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U(34)씨는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세는 욕심이라 생각했다"면서 "점차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급여가 강화되면 평범한 사람들도 아이를 낳고싶어질 것"이라며 기쁨을 드러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120만 원, 연간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육아휴직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남성의 육아 참여 독려다. 출산휴가 신청 시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의사표시 기간을 14일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줄이고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사회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은 육아 분담의 균형, 가족 유대감 강화, 경력 단절 위험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2022년 28.9%로 증가한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최근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워킹맘 D(37)씨는 "아직도 일부 선·후배들이 눈치를 주거나 비꼰다고 듣긴 했지만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됐다"며 "남편의 휴직이 끝나면 이어서 내가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교사 P(27)씨는 "종종 맞벌이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가지 못할 정도로 일에 치이는 현실에 속상했다"며 "앞으로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