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위헌 논란 속 2차 탄핵안 본회의 상정

2024-12-13     이현정 기자
국회 전경. 국회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191명이 발의했다.

앞서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처리된 바 있다. 2차 탄핵안은 이와 달리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지휘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한 점 등이 추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또한 여론조사 업체 봉쇄 시도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2차 탄핵안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선 여론조작 의혹 등 기존 의제는 제외되었으며, 표결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규정했다. 그는 계엄령 선포 당시 "헌법을 확인하며 적법성을 고민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실의 회의록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최근 담화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식과 다소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