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후 여론전 돌입

2023-06-27     이슬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수가 크게 감소하며, 현 최저임금이 이미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영계는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27일 전경련이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하여 진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재의 96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신규 일자리 수 평균의 8.9~2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시나리오별 소규모사업장(종사자수 1~4인) 일자리 감소. 전경련 제공

노동계가 요구하는 26.9%의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약 7배 늘어나 최대 47만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시나리오별 청년층(15~29세) 일자리 감소. 전경련 제공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환경임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기준인 기업 지불능력,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30%에 달하며, 법인 파산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56.2%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기업의 지불능력에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나리오별 저소득층(소득2분위) 일자리 감소. 전경련 제공

이 외에도, 경총은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넘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G7 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점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근거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영계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자리 감소는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선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해 생길 일자리 감소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다시 한번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앞으로도 이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고,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