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안보 강화, 지식재산 소송 체계 전면 개편

2024-12-12     이현정 기자

정부가 첨단기술 보호와 기술 안보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 관할을 집중하고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기술 유출 방지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2일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에서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지원 전략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 쟁점 발굴 등의 안건이 심의·확정됐다.

지재위는 지식재산 소송 전문성을 높이고 첨단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5개 법률에 국한되던 민사본안 소송 관할 집중 대상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법 등 3개 법률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민사소송뿐 아니라 민사가처분 및 형사소송까지 관할 집중을 확대하며, 기술 유출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2심 재판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위원회와 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특허법원이 전담하도록 하고, 관할 집중 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심리관 채용 확대와 전문판사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정부는 연구개발 정책 전반에 지식재산 기반 전략을 연계해 R&D 성과의 활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연구 초기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대학과 공공기관 보유 특허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해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연구개발로의 지식재산 전략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양성과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