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계엄령 추진 배후로 지목… 법적 책임은?

2024-12-11     윤소리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국 정치계에서 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최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법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으며, 국회와 주요 정부 기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강경 조치를 주도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병력을 동원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국방부 차관과 육군참모총장조차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독단적 지휘 체제를 형성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지휘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공식적인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행위를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구국의 일념"으로 정당화하며, "헌법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의 국회 봉쇄 시도와 군 병력 동원은 법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계엄 절차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의 행동이 내란죄 혐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국회의원들은 김 전 장관의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둘러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수사 경쟁은 주요 수사 기관 구조 개편을 불러왔다. 대검찰청 산하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가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 중복과 혼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공식 제안했으며, 3개 기관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도 법조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과 제200조의4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상당한 이유로 의심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는 법적 요건과 실무적 어려움이 커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법적, 정치적 책임 소재와 향후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각 수사 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