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긴장 고조, 민주당 尹 탄핵 재점화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헌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탄핵소추안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위법성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 16개 조항과 법률 6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주요 혐의에는 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 위반, 계엄법 발령 요건 미충족, 국회의원 계엄 해제 요구 무시, 기본권 침해 등이 포함된다. 특히 형법 87조에 따른 내란 혐의도 탄핵안에 담겼으며,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강압적 전복 또는 권능행사 불가능화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1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 표결은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도 예정되어 있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A(49)씨는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표결에서는 무단이탈하는 의원들 없이 정석대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의원들이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어떤 결과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판결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선포된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내란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제 사회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작동하기를 촉구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면 부결 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2선 후퇴 등 대안을 모색 중이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법적 타당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결국 탄핵안 표결,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진행 중인 수사 결과가 향후 한국 정치 상황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