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공무원, 앞으로 파면·해임 가능

2024-12-10     윤소리 기자

최근 5년간 공무원 사회의 마약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총 69건의 마약범죄가 적발되었으며, 2023년에는 1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벌써 9명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공무원 마약범죄의 핵심 문제는 그 은밀성에 있다. SNS를 통한 거래는 신원 확인 없이 이루어져 적발이 어렵고,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어 신고율 또한 낮다. 현재 적발된 공무원이 전체 마약 사용자의 약 3.5%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공직 신뢰도 하락, 마약 확산 위험, 행정 효율성 저하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특히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56.7%에 달해 그 위험성이 더욱 부각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응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제 단 한 번의 고의적 마약범죄만으로도 파면과 해임이 가능해졌으며, 징계의 형평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 김(27)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 공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