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재정교부금 구조조정에 속도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정하고 방만한 운영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지시하며, 부패와 부정에 대한 전면적인 척결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에 보조금 예산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및 비리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철저한 관리와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19조1984억원에 이르며,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주요 수혜자로 포함돼 있다. 최근에는 이런 보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이는 정부의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보조금 비리는 납세자와 미래 세대에 대한 사기와 착취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지적은 시·도교육청이 운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도 해당된다. 교육교부금이 급증하는 가운데 보조금의 남발과 검증 및 관리의 부재가 부정과 비리의 토양을 만들었다며, 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보조금과 교부금 문제를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이 문제를 수차례 언급하며, 대통령실 주도로 범정부 일제 감사도 진행했다. 그의 지속적인 지적으로 내년도 민간 보조금 예산 삭감과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현재의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외부 검증 대상인 사업 수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 수는 9079개였다. 그러나 기준을 1억원으로 낮추면 대상 사업 수는 4만41개로 증가한다. 이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바뀐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오은실 기재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보조금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회계감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조금 사업 규모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보조금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으로,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오 단장은 “관련 개정법안은 이미 제출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안이 처리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