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간임대아파트 투자, 신중하게 접근해야"

2024-12-06     배진우 기자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조치원읍 죽림리에 계획 중인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무분별한 홍보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해당 아파트 사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히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계획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계약은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 발생 시 구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경고했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민 피해 방지에 나섰다.

시민들은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의 본인 지위와 해약 조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