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속 국민 건강 보호…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2024-12-02     이현정 기자
국회 전경. 국회 홈페이지

2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번 개정을 통해 폭염, 혹한, 감염병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체계적인 기후보건정책 이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일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며, 실질적인 건강관리 대책 수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한 질병감시 확대 및 중앙-지방 간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