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당정,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 및 환자 이송 의무화 결정

2023-06-01     이영준 기자
119구급차. 소방청 제공

당정은 최근 두 차례에 걸친 '구급차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상황실을 통해 이송되는 환자는 병원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경증 환자에 대한 이송과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당정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논의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중증 환자가 병상 부족 및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구급차 이송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수술환자 및 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체계 미비 등을 근본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설치될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은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 전원을 지휘·관제하며, 이를 통한 환자 이송의 경우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됐다.

아울러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진료 전에 중증도를 분류해서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당정은 이 밖에 필수 응급인력 확충 차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비번인 외과 의사가 응급 수술을 집도할 경우, 응급 의료기금을 통해서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우선 지원하여 현장 수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으로 당정 간에 합의하였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필수 의료 분야"라며, 박 정책위의장은 응급의료법 개정 및 관련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당정 협의는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70대 남성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응급실 이송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열렸다. 비슷한 상황이 지난달 대구에서도 발생했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당정은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면서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원스톱 응급 이송 시스템은 빈 병상과 집도의 등 의사 현황 등을 환자 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며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외상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상황판 정보를 더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한 정보관리 인력 확충에 대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이태규, 강기윤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와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당정은 잇따른 응급환자 사망 사건을 방지하고, 응급의료 체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의료 인력 확충과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법 개정 및 관련 예산 확대 등의 방안을 통해, 응급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