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11-29     이현정 기자
국회 전경. 국회 홈페이지

이공계 인재의 전 주기적 성장과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이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4년 제정된 이공계지원법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지원해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의 전면 재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 성장주기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인재 유입과 활용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개정된 이공계지원법은 초·중등 학생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이르기까지 이공계 인재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초·중등 단계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보급, 융합 교육 콘텐츠 개발, 과학관 활용을 통한 학습 동기 고취 정책이 추진된다.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에게는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장학 제도 확대,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등이 포함된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군복무와 연구 경력의 연계를 지원하는 전문사관 제도와 연구자의 안전 및 권익 보호 정책도 강화된다.

한편,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재정지원, 출입국 편의 제공, 연구 장려금 지급 등의 시책 근거도 신설되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인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육아기 연구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 근무제가 도입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최대 3년까지 허용된다.

또한, 은퇴 후에도 경력이 풍부한 과학기술 인재가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 지원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장려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기반으로 9월에 발표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개정안 주요 사항의 실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공계 인재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