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2024-11-29 윤소리 기자
정부가 12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에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결정은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제한 대상은 세마글루티드, 리라글루티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2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비만치료제 처방의 급증과 위조품 유통 문제가 있다. 특히 위고비는 출시 2주 만에 품절될 정도로 폭발적인 수요를 보였으며, 온라인을 통한 과도한 처방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비만 환자를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비만학회와 한국 건강증진개발원과 협력하여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대한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 접근성과 환자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히 고령층과 지방 거주자의 의료 접근성 감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안적인 의료 서비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비만 치료는 단순한 약물 처방을 넘어 더욱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등 새로운 대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비만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건강 이슈로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