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 아동보호법, 국회 문턱 넘다
2024-11-28 이현정 기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법적 개선을 이뤄냈다.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의무적 친권상실심판 청구 △약식명령 시 이수명령 병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기존에는 일반 살인죄 미수범으로만 처벌되던 것을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으로 직접 처벌할 수 있게 된 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변화로는 △검사의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신설 △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부여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추가 등이 있다.
법무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홍보 등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작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현정 기자